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구제에 나섰고, 이 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 적용 대상, 피해자 인정 절차, 보증금 반환 및 주거 지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거나 예방을 원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3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25년 5월 기준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보증금 반환·임시 거처 제공·LH 매입 및 재임대 등 종합적인 구제 수단이 제공됩니다.
✅ 적용 대상 및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은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만 해당됩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정됩니다.
피해자 인정 조건:
- 보증금 미반환 상태이거나, 경매·공매로 퇴거 위기에 놓인 경우
- 임대인이 사기적 수법(허위 계약, 담보 과다 설정 등)을 통해 계약 체결
- 보증금 보호 장치(HUG, 주택금융공사)의 미가입 또는 보증사고 발생
→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경우,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후 결정서를 발급받아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원 방법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보증금 또는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LH 매입 후 재임대
- LH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
- 임차인은 계속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회수 가능
2. 저리 대출 또는 직접 반환
- 정부 또는 HUG가 피해자에게 저리의 긴급 대출을 지원
- 일정 조건 시, 정부가 보증금을 일부 직접 반환
✅ 주거 안정 조치
피해자가 집을 상실하게 되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임시 또는 장기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긴급지원주택 (일시적 무상 거주 또는 저렴한 임대료)
- 월세 전환 시 보조금 지원
특히 사회적 약자(고령자, 장애인, 청년, 한부모 가정)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긴급한 경우엔 임시거처 먼저 제공 후 행정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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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방법
-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피해자 인정 신청
- 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심사
- 피해자 인정 결정서 발급
- LH·HUG·국토부 등과 연계하여 구제 절차 진행
※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관련 자료 등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기간 요약
📝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이 법의 적용 기간과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니, 해당 조건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요건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
- 보증금 반환 불가 상태
- 사기 또는 기망 요소 존재
곧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대출, 공공임대 제공 등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제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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