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뉴스나 날씨 정보에서 ‘온열질환’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온열질환이 무엇인지, 또 왜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온열질환의 개념부터 증상, 응급 대처법, 예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온열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온열질환이란 고온의 환경에서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신체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더위를 오래 견디다 보면 우리 몸의 체온조절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열로 인한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대략 36.5도에서 37도 사이지만,
폭염 아래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이 39도 이상, 심할 경우 4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속 단백질이 파괴되고,
뇌, 심장, 신장 같은 주요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며,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온열질환이 왜 위험한가요?
온열질환의 가장 큰 위험성은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야외에서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초기 증상을 ‘단순한 더위’로 착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적인 온열질환 종류와 증상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도 조금씩 다릅니다.
열사병은 온열질환 중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땀이 나지 않으며,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며, 대처가 늦으면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메스꺼움,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기운이 빠져 일상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열경련은 근육에 통증성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주로 팔, 다리, 복부에 쥐가 나듯 경련이 오며, 격렬한 운동 후 수분 보충이 부족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열실신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는 증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넘어지며 다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이런 증상이 있다면 ‘온열질환 초기’일 수 있어요
여름철 야외나 무더운 실내에 있다가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온열질환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고,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거나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며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말이 어눌해지거나 눈이 흐려지는 등 신경계 이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지나치게 뜨거운데도 땀이 멈췄다면 열사병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 온열질환이 의심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무엇보다 빠르게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가고, 외부에 있다면 건물 그늘이나 그늘막이라도 활용하세요.
의류는 최대한 헐렁하고 통풍이 잘되는 옷으로 갈아입고,
젖은 수건이나 얼음팩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대는 것도 좋습니다.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의식이 혼미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평소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이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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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몇 번씩 기온과 폭염특보를 확인하고,
무더운 날은 가능하면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이 마르지 않아도 30분~1시간마다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운동을 하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온음료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 야외 활동 시에는 모자, 양산, 선크림을 꼭 착용하고,
자동차 안이나 밀폐된 공간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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